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0,000원, 하한액은 월 700,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정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10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 금액은 월 1,500,000원이고 하한 금액은 월 700,000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2,500,000원) 그리고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해서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야아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육아 휴직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개인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메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사업급여 청구, 개별연장급여신청,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예술인 및 특고 출산전후 급여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