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지급 금액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0,000원, 하한액은 월 700,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10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 금액은 월 1,500,000원이고 하한 금액은 월 700,000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2,500,000원) 그리고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해서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야아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육아 휴직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개인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메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사업급여 청구, 개별연장급여신청,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예술인 및 특고 출산전후 급여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자주하는 질문 2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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