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개편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인건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모든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의 요건입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에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지원 금액
일자리함께하기 인건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40~80만 원입니다. 최대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 기업 요건은 인건비 지원과 동일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등 모든 사업주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40만 원입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도 도입 및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에서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시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