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데요.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한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 장소
경찰서 민원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준비물)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는 모바일 IC 면허증의 경우 15,000원(영문, 국문 동일)이고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영문, 국문 동일)입니다.
대리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급,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으셔서 20일 동안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허용 범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교정공무원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증, 선원수첩,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등은 신분증으로 제시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