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있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필요서류, 수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참하시어 전국에 있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주기 및 기간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면허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입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수감자의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준비물)
1종 면허의 적성검사 필요 서류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입니다. 2종 면허의 갱신 필요 서류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입니다.
수수료
1종 면허의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IC 면허증 발급 시 21,000원이고요. 일반 면허증 발급 시에는 16,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의 수수료는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종 30,000원, 2종 20,000원)가 발생하게 되며 1종 면허의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적성 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