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신청 방법, 수료증 발급,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과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위를 승계받는 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문의 전화번호
신규영업자의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교육원에서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위생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교육원, 전남교육원, 광주교육원, 전북교육원, 제주교육원, 대전교육원, 충남교육원, 충북교육원, 경기교육원, 인천교육원, 경북교육원, 대구교육원, 울산교육원, 부산교육원, 경남교육원, 강원교육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외식업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규교육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나와 있는 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어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수 과태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매년 1회 위생교육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차 200,000원, 2차 400,000원, 3차 60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수료증 발급 및 출력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료증 출력, 지회지부 연락처 조회, 집합교육 일정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출력’을 클릭하시면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