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을 부산, 대전, 원주, 천안, 전주, 수원, 광명 등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야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야아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PD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우선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보조금을 신청하시고 말소등록증을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대구, 인천,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지자체 및 협회에 문의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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