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받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안내
유효기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 및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매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장티푸스검사, 흉부-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서울, 대전, 부산, 천안, 아산, 경주, 목포, 화성, 안산, 수원 등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담당하는 병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수수료는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 내용
검사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인데요. 장티푸스는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합니다.
발급 방법
오프라인(보건소 및 병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발급(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했던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에 가셔도 발급(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신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방법은 공공보건포털이나 행안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공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e보건소]
e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인터넷 발급 및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보건소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신고, 엽산제 철분제 신청, 우울증 자가진단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신청, 모성검사 조회, 방사선 검사 조회,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에방접종증명서(국문 및 영문) 발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주세요.
[e보건소 홈페이지]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보건기관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인터넷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통신사 패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하시면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내역이 없어서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