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 대학생 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국가장학금’ 이야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분위’라는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가구를 10개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선 크게 네 가지 요소—①가구 월소득(근로·사업소득 등),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③형제·자매 수 공제, ④기초생활 및 차상위 여부 공제—를 계산한 뒤 합·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순서를 정리해두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고, 이 중에서 Ⅰ유형은 가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 상태에 따라 ‘몇 분위’인지가 먼저 산정돼야 해요.

국가장학금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 것이고, 이 분위에 따라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이 개념이 처음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천천히 보면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계산할 때 아셔야 하는 개념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쉽게 말해 가구의 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포함되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을 받고 계시면 그것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요.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연간 환산율(보통 4.17%)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동차도 배기량, 연식, 가액 등을 따져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포함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고 이걸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수준입니다(월 소득인정액 기준):

  • 1분위: 약 140만 원 이하
  • 2분위: 약 140만 원 ~ 210만 원
  • 3분위: 약 210만 원 ~ 270만 원
  • 4분위: 약 270만 원 ~ 330만 원
  • 5분위: 약 330만 원 ~ 390만 원
  • 6분위: 약 390만 원 ~ 460만 원
  • 7분위: 약 460만 원 ~ 530만 원
  • 8분위: 약 530만 원 ~ 610만 원
  • 9분위: 약 610만 원 ~ 700만 원
  • 10분위: 약 700만 원 이상

이 기준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심사 후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기관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와 부모님의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데이터가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제출서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예상보다 높은 분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소득분위 산정에 본인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적금·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돼 분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에도 예금통장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예상보다 높은 분위로 나와서 장학금 금액이 낮게 나온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의 모의 계산기

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forwardOnlyFlag=Y&forwardPage=pt/sm/custdsgn/PTSMIncpSmltMngt_01P&ignoreSession=Y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의 모의 계산기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임차보증금, 토지, 주택 및 건축물, 기타 재산, 차량 가격,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분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국가장학금은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어요. 1학기와 2학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죠. 신청은 보통 학기 시작 전 2~3개월 전에 시작되는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심사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공동인증서로 동의해줘야 심사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하고요. 정보 제공 동의가 빠지면 심사 자체가 안 돼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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